국토해양부는 13일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추진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사실상 폐지에 대해‘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대해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등) 여당의 대책은 모두 정부와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특히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지난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년과 달리 전세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지적한 뒤 “총선을 앞두고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경우 특별신고·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입자가 돌려받도록 부당이익반환청구권도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정책 포기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나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국토부는 DTI규제 폐지에 대해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여당이 총선공약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DTI금융권 자율규제 대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전세시장과 달리 주택거래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다. 금융권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