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구’ 최대 150만원 지원

입력 2012-02-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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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주요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한도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했다.

욕창방지용 방석과 덮개의 지원 한도액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자세 보조용구와 기립 보조기구는 각각 80만원에서 120만원,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분기별로 신청받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보조기구 지원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마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기, 음성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해 품목별 최대 지원 한도액(2만원~15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청에서 소득 및 장애유형 등 자격 유무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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