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격 '뻥튀기' 막는다

입력 2012-02-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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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시 ‘뻥튀기 주식 공모가’ 산정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희망공모가 제시 범위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관사인 증권사와 기업공개 대상기업이 공모 희망가를 제시할 때 최고가와 최저가가 주관사 실사를 통해 추정한 적정가의 ±15%를 벗어날 수 없다.

주관사가 공모주식을 배정할 때는 가격을 높게 제시한 기관에 우대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공모 희망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상 최고가로 인정해주던 관행도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모가격을 결정할 때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은 가격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동안 기관의 공모신청 경쟁률 공개를 금지하고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실수요 파악을 명목으로 별도로 수요파악을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모 수요예측을 할 때 불성실 수용예측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수요 예측 참여가 제한되며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 실제 배정받을 물량만 신청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1일부터 수요 예측참여 기관이 원하면 2개 이상의 희망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물량확보를 위해 기업 적정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가를 신청해 공모가만 부풀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투협 관계자는 “단기 투자수익을 노린 기관투자자들의 물량확보 경쟁 때문에 공모가가 부풀려져 결국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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