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삼성證·우리證 ELS에 배타적 사용권 부여

입력 2012-02-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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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와 우리투자증권의 ‘조기분할상황 ELS’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는 일반 스텝다운 ELS로 조기(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매 조기(만기)상환 결정일에 두 개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조기(만기)상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그 발생횟수만큼 일정수익(에어백 쿠폰)을 더해 지급하는 상품이다.

배타적사용권은 3개월이 부여됐다.

‘조기 분할상환 ELS’는 조기상환 결정일에 조기상환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회사가 사전에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회사가 사전에 정한 일정 수익 포함)를 자동상환 하는 상품으로 2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상세한 상품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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