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으로는 30만명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약 25% 주민이 해당된다.
다만 소비자의 권한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제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시 규제인데다 교역 상대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적다"며 "프랑스도 대형 점포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고 독일은 더 엄격한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