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서울 강동갑→을 지역구 옮겨 공천신청

입력 2012-02-13 14:11 수정 2012-0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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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새누리당 의원이 4·11 총선에서 서울 강동을에 공천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서 재선을 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이 지역에서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부인이 지난 2010년 설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멸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멸치사건’이 2008년 총선 이후 발생해 18대 의원직은 유지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해당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다해도 무효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정·부패·비리 연루자에게 공천을 배제한다는 입장이어서 김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도 공천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3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면서 “(멸치사건으로) 당에서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천에서 탈락한다해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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