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출 제한제도가 다음달 12일 시행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LP호가 제출 빈도가 축소되는 등 환경변화가 예상된다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현재 LP는 언제든 임의의 가격으로 매도·매수 호가 제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LP는 임의적으로 호가 제출을 할 수 없게 된다. LP호가 제한 제도 신설될 경우 시장 스프레드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로만 호가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LP호가가 부족한 데 따른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 양방향 호가가 없는 경우는 일부 허용키로 했다.
거래소는 “임의적인 호가제출 금지에 따라 LP의 호가제출 빈도가 크게 감소하고 LP의 매수호가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며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ELW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