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기아차 고3 실습생 ‘산재 인정’

입력 2012-02-13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12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고3 실습생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3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인근 Y특성화고 3학년 김모(19) 군에 대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김군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정규근무 시간 외에도 해 온 도장작업, 재연마 등 지속적인 연장근무가 뇌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현장 확인과 업무 수행 내용, 근로시간 등을 조사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10,000
    • +1.49%
    • 이더리움
    • 2,899,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820,500
    • -0.85%
    • 리플
    • 2,097
    • +1.5%
    • 솔라나
    • 124,400
    • +2.81%
    • 에이다
    • 419
    • +4.75%
    • 트론
    • 421
    • +0%
    • 스텔라루멘
    • 239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21%
    • 체인링크
    • 13,210
    • +5.34%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