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보좌관제 도입안을 재의결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보좌관 인턴십 운영 예산(15억4000만원)을 재적의원 93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재의결했다.
김생환 민주당협의회 대변인은 표결에 앞서 "시의회는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평균 440여건에 달하는 조례, 승인, 의견청취건 등을 처리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양숙 민주당 시의원도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등 어느 법에도 보좌인력을 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판례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권한이 있다'는 것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청년보좌관제가 사실상 시의원 개인별 보좌관제나 마찬가지이고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각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보좌관제로 인해) 의원 지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고 재정 부담도 따르는 결정이라 당연히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차원의 모집이라 주장하지만 인원이 90여명인 것을 보면 개인별로 보좌관을 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위법사항에 대한 제소를 하지 않으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는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단체장이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단체장이 제소하지 않으면 행안부가 7일 이내 제소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행안부가 직접 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