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손, 계열사 전임직원 증권 위조등 피소

입력 2012-02-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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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손은 13일 수원지방검찰청이 계열사 전 임직원의 증권 위조 및 행사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계열회사 전직 임원인 강모씨가 바른손홀딩스가 보유중인 바른손 합병법인 롸이즈온의 신주인수권증권 5장을 위조 후 원본을 훔쳐 강모씨의 채권자등에게 제공했고, 롸이즈온 신주인수권증권 5장을 위조 작성해 채권자 등에게 제공했으며, 또 바른손 제14회 전환사채권을 위조 작성해 채권자 등에게 제공해 현재 형사기소돼 소송이 진행중으로, 오는 24일 확정판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손은 바른손홀딩스가 보유 중 도난당한 신주인수권증권 5장에 대해서는 바른손홀딩스가 원본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장물을 유통, 보관중인 모든 위법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원본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롸이즈온 신주인수권증권 5장은 위조 작성본으로 행사가 불가능하며, 바른손 제14회 전환사채권은 한국예탁결재원에 등록발행돼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채 전액 전환 및 상환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향후 발행증권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의 등록발행 또는 통일규격 유가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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