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세입자 재정착 기회 늘어난다

입력 2012-02-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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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살던 동네 재정착이 보다 쉬워진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한 번만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세입자 대책이 종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거 때는 물론 준공 때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다른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 재정비 사업과 재개발이 시작되면 세입자들이 인근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주변 전ㆍ월세난이 가중됐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성동구 금호 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가구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몰리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순위는 해당 구역 세입자(제1순위), 해당구역 분양신청 포기자(제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제3순위) 순이다.

시는 또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보다 늦게 전입한 탓에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의 빈집을 활용해 비대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특별공급을 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았던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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