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엔 저축銀 피해보상에 ‘공적자금’ 투입 추진

입력 2012-02-14 07:30 수정 2012-02-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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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에 이어 이번엔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저축은행법 논란에 대한 반박자료에서 “예보기금이 피해자 보상으로 사용된 부분은 사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 등의 부담으로 조성한 사적(私的)자금인 예보기금을 우선 넣되, 예보기금에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빠져나간 돈은 나중에 공적(公的)자금인 정부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뜻이다.

허 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만큼 책임지는 것이므로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상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정부 재정은 당장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보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기간에 특정 분야 피해자에 공적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 투입 방안을 두고 예산 심의권만 가진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허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소재 시비와 피해자 보상 재원은 별개라는 게 정부 측 논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금보호제도로 풀어야 할 일에 예외를 둬 재정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온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가져다 쓰려면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이쪽 호주머니(예보기금)에서 빼오든 저쪽 호주머니(정부 재정)에서 빼오든 대다수 국민이 갹출하게 되는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더구나 공적자금 투입은 편법 지원 소지가 있고, 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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