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탈락 반발 가시화...3년만에 판사회의

입력 2012-02-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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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된다. 이른바 ‘서기호 사태’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가시화된 것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서 판사의 재임용 거부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4시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판사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전체 단독판사 24명 중 5분의 1 이상이 판사회의를 여는 데 찬성했다"며 "단독판사회의 결과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판사 5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각급법원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판사의 연임 탈락 직적 근무지였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이번주안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법원 가운데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 개최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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