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팀스법’인 판로지원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돼 팀스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개정안(일명 팀스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10일 국회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조차 열리지 못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가결한 것이다.
이명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회사를 분할해 편법으로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에 침범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골자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률개정안은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경위는 이날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늦추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고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팀스 관계자는 “공공시장이 주력인 업체에 공공시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팀스는 지분관계가 해소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이 됐는데 원죄 때문에 소급입법까지 해 가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문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