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특별법, 재정 투입한다고…정치권 막장 드라마

입력 2012-02-14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 이번엔 저축銀 피해 ‘공적자금’으로 보상 추진

갈수록 태산이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위헌 논란까지 빚은 정치권이 이번에는 세금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특별법 논란에 대한 반박 자료에서 “예보기금이 피해자 보상으로 사용된 부분은 사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 등의 부담으로 조성한 예보기금을 우선 넣고, 예보기금에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빠져나간 돈은 추후 공적자금인 정부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허 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만큼 책임지는 것이므로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상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펴냈다. 이어 “정부 재정은 당장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보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보상 재원 조달 출처를 바꾸면서까지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당 일각에선 “허 위원장의 지역구가 부산이다보니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반대도 거세다. 기획재정부는 예금보호제도에 해당되는 사건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공적자금 투입은 편법 지원 소지가 있고, 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금 투입해서 보상하는 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이라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면 곳곳에서 그런 문제 터질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도와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에 못 넣었으니 잠시 예보기금을 쓰고 예산을 채워 넣겠다는 뜻인데, 특별법을 만드는 순간 예산을 넣을 근거는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금융 감독 당국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이나 법무장관의 의견을 법사위에서 들어볼 필요도 있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장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황 원내대표는 총선 전 특별법 처리여부에 대해서도 “서둘러서 처리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시한을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43,000
    • +1.04%
    • 이더리움
    • 3,259,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436,400
    • +0.11%
    • 리플
    • 717
    • +1.41%
    • 솔라나
    • 193,300
    • +1.95%
    • 에이다
    • 475
    • -0.42%
    • 이오스
    • 644
    • +1.1%
    • 트론
    • 208
    • -2.8%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1.14%
    • 체인링크
    • 15,230
    • +1.87%
    • 샌드박스
    • 34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