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이 오는 5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적 대표자와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공동대표자, 배우자, 친족 등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면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토록 해 공동창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가 진행돼 채무가 감면되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대보증제 개선방안은 오는 5월부터 신규 대출, 신규 보증건에 전면 적용된다. 기존 대출과 보증건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5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고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득이 없어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신용회복절차가 시작되면 변제금 상환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는 등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되고, 32만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신용회복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