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구속

입력 2012-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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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흐름도

의약품 취급·판매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덱사메타손정 등을 관절약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모(남·41)씨와 김(남·47세·前 의약품도매상 직원)모씨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C제약 영업직원들이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해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덱사메타손정과 일반의약품 판매를 통해 각각 2억3000천만원, 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지씨와 김씨는 공원, 등산로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절염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매했고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떳다방 제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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