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은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가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되며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격리 △학급교체 △전학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 등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해 교원재량으로 훈방 할 수 없도록 했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전학권고 처분을 폐지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축소·은폐 교원 징계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교내 CCTV 설치 운영 허용 △피해·가해학생 조치 신속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