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14일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42억8350만원 규모의 외화대납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연 손해금 부문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됄 판결금액 원이금 합계 79억7113만원에 대해 현대중공업에 이날자로 조건부 변제했다"라며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2-02-14 17:43
하이닉스는 14일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42억8350만원 규모의 외화대납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연 손해금 부문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됄 판결금액 원이금 합계 79억7113만원에 대해 현대중공업에 이날자로 조건부 변제했다"라며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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