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로 엉덩이 지압?" 성추행 가짜 한의사 '철창 신세'

입력 2012-02-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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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를 깨물며 지압을 하는 등 환자를 성추행한 가짜 한의사가 결국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수년간 억대의 치료비를 챙기고 환자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무자격 한의사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한의사 자격증이 없이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환자 153명에게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 시술을 하는 등 시술을 해 1억2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에다 지압을 받으려고 찾아온 A(55.여)씨를 강제로 성추행하기도 했다. A씨에게 치료에 필요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 지압을 하다가 엉덩이를 이빨로 물었다. A씨는 이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졌고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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