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창의 한 건설현장에 지난달 8이 컵라면을 먹다 숨진 근로자의 사망원인은 부동맥으로 밝혀졌다. 15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컵라면 먹고 숨진 근로자 이모(64)씨를 부검한 결과 '부동액에 의한 중독사 추정'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라면을 끓인 물에 부동액이 들어간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관련자가 밝혀지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께 고창군 읍내리의 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료 9명과 새참거리로 컵라면을 먹은 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