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와 3억원대 피소…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 폭로

입력 2012-02-15 15:09 수정 2012-02-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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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3억원대 위약금 소송에 휘말렸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터는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 항소취지변경 신청서를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소속사는 항소장에서 "이미숙이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옮겨가면서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동안의 발생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남성을 만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죄는 물론, 이미지 실추로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금 2억원 중 1억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억원만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잘못됐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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