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정지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정지 처분은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아 취하게 된 후속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시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학칙개정 지시로 해석,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달 7일까지를 이행기간으로 정했다.
교과부 측은 “공문은 ‘학생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행됐지만 ‘각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학교에 대해 학칙 제·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시정명령 및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학생생활지도 안내의 효력은 자동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