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LG브랜드를 사칭하는 대부업체와의 전쟁에 나섰다.
LG그룹은 ‘LG’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대부업체와 중개업체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LG측은 지난 2010년 1월 대부업체 ‘LG캐피탈’에 표장 및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자율시정 권고를 해왔다.
하지만 대부업체측이 권고를 무시한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했고 주요 포털에 사이트를 파워링크로 등록해 영업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강력한 제재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LG계열사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 및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불만 접수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LG측은 “LG가 대부중개 등 금융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해 믿고 거래한 고객들의 금융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고소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LG브랜드를 사칭하는 업체들의 자율적인 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측은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브랜드 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