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적자에 주가조작까지…이영두 회장 검찰고발

입력 2012-02-15 16:30 수정 2012-0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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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Risk Based Capital)를 높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RBC비율을 높이기 위해 분기말 주식 시세조종을 한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과 자산운용총괄상무 등 11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돼 지급여력(RCB)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매분기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증가시켜 RCB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이기로 계획했다.

자산운용총괄상무와 주식운용부장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이들은 주로 장종료 무렵인 오후 2시40분~3시에 집중적인 고가 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총 3548회(591만980주)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 올렸다.

보험회사의 타법인 주식 취득한도 제한 및 자금여력 한계 등으로 보험사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했다.

그린손보와 계열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행위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5167회(1051만4797주)에 걸쳐 시세조종을 제출해 5개 종목의 주가를 매분기말 평균 8.95%를 상승시켰다. RBC 비율은 분기말 평균 16.9%포인트를 높였다.

그린손보는 2011년말 현재 전체 자산운용의 21% 가량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장주식 보유금액 중 시세조종 5개 종목이 약 80%를 차지한다. 보험사들은 통상 운용자산 중 8% 내외를 주식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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