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제왕절개 등 7개 질병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입력 2012-02-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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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백내장·치질·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진료행위가 늘수록 진료비도 더 많이 내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돼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문제로 제기됐었다.

이로써 모든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 등 7가지 질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포괄수가제를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전체 병의원급 의료기관 2909개 가운데 78.8%인 2291개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왔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의협과 병협의 의견을 받아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7개 질병군을 우선 선택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포괄수가제 적용 후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비급여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적절한 포괄수가 결정, 수가 조정 원칙및 주기,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 분류체계 정비 등은 오는 5~7월 학계와 의료계 출신 전문가 등 13인이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가 결정하게 된다.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임신부에게 최대 40만원이 지원되는 ‘고운맘 카드’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전국 44개 조산원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7월부터 ‘다태아(쌍둥이)’를 가진 산모는 기존보다 20만원을 추가된 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의료진이 환자 진료와 수술 등이 사용하는 ‘치료재료(붕대, 인공관절, 스텐트 등)’의 가격 산정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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