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숙인이 동사(凍死), 폭염, 질병 감염 등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할 때 경찰관이나 시설 종사자의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숙인이 결핵 등 질병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강추위와 폭염으로 사망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또는 시설 종사자 등이 현장 응급처치, 입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숙인이 임대주택이나 임시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을 받아도 보조금 신청 등 행정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다른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노숙인 복지시설’도 기능에 따라 재편한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과 여성 노숙인만 보호하는 전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숙인이 입소하는 ‘노숙인 자립 자활시설’과 그렇지 않은 ‘노숙인 생활 자활시설’로 구분된다.
기존의 부랑인 복지시설 중 일부를 ‘노숙인 재활시설’로 개편해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이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노숙인 종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1회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