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위기상황시 응급조치 받는다

입력 2012-02-16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노숙인이 동사(凍死), 폭염, 질병 감염 등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할 때 경찰관이나 시설 종사자의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숙인이 결핵 등 질병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강추위와 폭염으로 사망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또는 시설 종사자 등이 현장 응급처치, 입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숙인이 임대주택이나 임시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을 받아도 보조금 신청 등 행정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다른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노숙인 복지시설’도 기능에 따라 재편한다.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과 여성 노숙인만 보호하는 전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숙인이 입소하는 ‘노숙인 자립 자활시설’과 그렇지 않은 ‘노숙인 생활 자활시설’로 구분된다.

기존의 부랑인 복지시설 중 일부를 ‘노숙인 재활시설’로 개편해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이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노숙인 종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1회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85,000
    • +2.78%
    • 이더리움
    • 2,973,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762,500
    • +8.7%
    • 리플
    • 2,081
    • +4.05%
    • 솔라나
    • 125,900
    • +3.96%
    • 에이다
    • 395
    • +2.86%
    • 트론
    • 405
    • +1.25%
    • 스텔라루멘
    • 234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50
    • +6.88%
    • 체인링크
    • 12,730
    • +3.83%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