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김진숙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2-0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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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고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크리엔을 무단점거, 농성하는 불법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고 군사보호·국가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목적의 주관적 정당성을 위해 수단의 불법성이 용인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농성기간에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범법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에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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