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빌려 탈 때 가입하는 車보험 출시

입력 2012-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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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타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 오는 상반기 중 출시된다.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돼 이와 관련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짧은 기간만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해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을 올 상반기 중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 차량이 정해진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타인 차량 운행 중 사고를 보장받으려면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추가로 가입해야 했다. 또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차량 소유자의 보험요율이 오르는 불합리한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운전자의 보험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동경해상이 출시한 '1일 자동차보험'을 참고해 더케이손해보험과 상품개발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올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과 관련된 소비자 불편 사항도 개선했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후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자필 서명된 '계약변경요청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 등을 통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대형 법인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계약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 범위를 늘리는 경우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 보험기간을 안내토록 하고 변경 사유가 없어지면 차액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토록 조치했다"라며 "이에 따라 계약변경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없어지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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