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재정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2-02-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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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111만205㎡다.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되므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이 지역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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