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노스페이스, 상식밖 협박했다”…법정싸움 갈 듯

입력 2012-02-16 13:32 수정 2012-02-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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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억울하다”, “비상식적으로 협박할땐 언제고...노스페이스 만노린적 없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국내외 판매 가격 비교에서 불거진 노스페이스와 서울YMCA 간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더니 결국 법으로 해결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YMCA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소매가격을 통일시키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등 노스페이스측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여부에 공정위 조사요구 및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위법이 있을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달 가까이 지속된 YMCA와 노스페이스의 갈등은 YMCA가 지난 7일 “노스페이스 일부 재킷의 국내 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91.3% 비싸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노스페이스 측은 즉각 국내외서 판매되는 제품이 달라 조사가 잘못됐다고 반발했고 결국 서울YMCA가 공정위에 고발하며 노스페이스와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날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한국 노스페이스는 YMCA에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정정된 발표내용을 보도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 불응할 경우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의 협박장을 보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가격에 대해 미국의 노스페이스 본사에 문의한 결과, 미국의 유사한 제품과 같은 상품명을 쓰고 있다는 점, 소재가 다르지만 동일한 제품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점을 인정했고 향후 제품명 표시방법을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노스페이스 미국 본사 이메일 전문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신 실장은“소재만 슬쩍 바꿔 16만원짜리를 한국에서 32만을 받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의 고가 전략을 위한 꼼수”라며 “16만원 정도의 저가 상품은 한국에서 팔지 않겠다는 교묘한 ‘고가정책’은 아닌지, 그래서 굳이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 힘든 ‘광전자 다운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부당한 가격 부풀리기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스페이스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노스페이스 측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데 왜 YMCA가 나서서 조사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YMCA가 발표한 아웃도어 가격조사 중 억울한 점을 반박한 것 때문에 타깃이 된 것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신 실장은 “노스페이스만을 타깃으로 한적이 없다”며 “비상식적인 대응 때문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고 특히 ‘노스페이스 현상’으로 지칭되는 사회논란 및 사회적 폐해는 진정되어야하기 때문에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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