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와 반독점소송 승소

입력 2012-02-16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법원에서 열린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이닉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이 15일(현지시각)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D램 생산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가격을 담합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는 12명의 배심원 중 9명이 담합행위가 없었다며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법원이 1심 판결을 냈다.

이로써 하이닉스는 담합행위가 인정될 경우 120억달러 규모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85,000
    • -1.03%
    • 이더리움
    • 3,543,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482,900
    • -2.09%
    • 리플
    • 728
    • -0.95%
    • 솔라나
    • 231,200
    • -0.9%
    • 에이다
    • 490
    • -2%
    • 이오스
    • 655
    • -1.8%
    • 트론
    • 222
    • +0.91%
    • 스텔라루멘
    • 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2.19%
    • 체인링크
    • 15,760
    • -6.02%
    • 샌드박스
    • 369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