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16일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할 때가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할 때까지 6개월씩 4차례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일자리를 구해 채무상환이 가능해지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