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만장일치 의결

입력 2012-02-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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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정훈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전동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 세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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