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관리 깐깐해진다

입력 2012-02-16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5월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어가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체결의 필수서류로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토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왔던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심사가 꼼꼼해지고 업무처리 기간이 신속해지는 등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61,000
    • +0.02%
    • 이더리움
    • 4,782,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721,500
    • -4.37%
    • 리플
    • 2,056
    • -6.63%
    • 솔라나
    • 360,100
    • +1.27%
    • 에이다
    • 1,499
    • -2.79%
    • 이오스
    • 1,089
    • -0.91%
    • 트론
    • 298
    • +3.47%
    • 스텔라루멘
    • 711
    • +1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650
    • -1.55%
    • 체인링크
    • 25,060
    • +6.87%
    • 샌드박스
    • 631
    • +17.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