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관리 깐깐해진다

입력 2012-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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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어가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체결의 필수서류로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토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왔던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심사가 꼼꼼해지고 업무처리 기간이 신속해지는 등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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