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대학생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빚 상환 유예

입력 2012-02-16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신청 대상 채무한도 확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미루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할 때까지 6개월씩 4차례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다. 채무상환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를 구해 채무상환이 가능해지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 신불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지급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신용회복 신청 비용(5만원)을 면제하던 것을 대학생, 군 복무자, 노숙인 등 소득이 없거나 고용 형태가 취약한 계층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이 독촉·추심에서 벗어나 재창업·취업 등을 도모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대상 채무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을 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09,000
    • +0.13%
    • 이더리움
    • 4,767,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1.03%
    • 리플
    • 2,054
    • -6.25%
    • 솔라나
    • 360,000
    • +1.49%
    • 에이다
    • 1,492
    • -3.8%
    • 이오스
    • 1,086
    • -0.73%
    • 트론
    • 299
    • +3.82%
    • 스텔라루멘
    • 710
    • +1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00
    • +1.44%
    • 체인링크
    • 24,860
    • +5.79%
    • 샌드박스
    • 623
    • +16.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