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3000만원 전달한 건설업체 본부장 기소

입력 2012-02-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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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H건설업체 본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최길수 부장검사)는 17일 수원시 고위공무원에 현금 3000만원이 든 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H건설업체 본부장 이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같은 혐의로 H사 및 계열사 임직원 등 3명과 고위공무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 조경업자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으 건내 받은 A씨는 갈비세트에서 현금을 확인하고 다음날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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