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協 “초과 이자 수취로 영업정지는 가혹”

입력 2012-02-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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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등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7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 원캐싱대부, 미즈사랑대부 등 4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은 대부업체와 동일한 금리로 영업을 하면서 초과 이자 수취시 시정명령이나 초과 이자분을 상환해주는 조치만 취하지만 대부업체는 초과이자수취 1회에 바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카드사와 2010년 12개 은행 등이 초과 이자 수취로 적발됐지만 고객 환급조치와 시정명령을 취하는 선에서 문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또 문제가 된 초과이자는 1년 6개월간 총 30억원으로, 1개월 평균 2500억원 수준인 대부업체의 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초과이자분도 모두 고객에게 반환한 상태다.

협회는 초과 이자율 수취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계약건에 대해서 만기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해당 대부업체는 연체 대출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의 이같은 금리적용은 현실적으로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고객의 보호와 편의를 고려한 대부업계의 관행적인 조치로써 ‘법위반이 아니다’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에이앤피파이내셜대부와 산와대부가 나름대로 국내 서민금융 시장을 개척 발전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협회 소속 107개 대부업체가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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