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씨앤케이인터 오덕균 대표 여권 무효화 계획

입력 2012-0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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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오덕균 대표의 여권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여권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17일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입국을 미루고 있는 오덕균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개시했고 반납 명령을 내리고 오 대표가 응하지 않으면 무효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적용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오 대표는 외국에 머물 수 있는 신분증이 사라져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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