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 LTE폰 할당판매 조사

입력 2012-02-17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이 4G(세대) LTE(롱텀에볼루션) 휴대전화 가입자를 늘리고자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7일 공정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텔레콤을 방문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4G LTE 휴대전화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본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인 만큼 판매 할당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대리점들에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가 될 수 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SK텔레콤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을 동원한 판촉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13: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24,000
    • -4.33%
    • 이더리움
    • 2,744,000
    • -5.51%
    • 비트코인 캐시
    • 796,500
    • -4.67%
    • 리플
    • 1,975
    • -5.68%
    • 솔라나
    • 114,200
    • -8.93%
    • 에이다
    • 384
    • -5.65%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21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4.61%
    • 체인링크
    • 12,130
    • -6.84%
    • 샌드박스
    • 114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