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이 4G(세대) LTE(롱텀에볼루션) 휴대전화 가입자를 늘리고자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7일 공정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텔레콤을 방문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4G LTE 휴대전화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본사와 대리점, 판매점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인 만큼 판매 할당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대리점들에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가 될 수 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SK텔레콤의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금이나 사은품 등을 동원한 판촉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