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4대강에 공기부양정이 운항된다.
우선 유역관리나 조사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향후 레저용으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버크래프트 선박은 압축 공기를 뿜어내어 기체를 부양시키고, 선체 하부에 공기를 가둬 생긴 압력으로 선체를 띄워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를 말한다.
특히 선체가 부양됨으로써 수상뿐만 아니라, 수심이 낮은 습지 및 수변 지역(육상)등 수륙양용 운항이 가능하다. 대당 가격은 약 7~8억원 수준이다. 이는 일반보트 가격(4억원)에 비해 두배 가량 비싼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호주로부터 구입해 운용할 예정이며, 4대강 유역관리를 비롯, 퇴적물 등 조사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나아가 개인이 소유할 경우 레저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보트가 보를 건널 수 없는 데 비해 육상에서 운행이 가능한 호버크래프트는 4대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적의 특성을 가진 선박”이라며 “향후 유역관리용 뿐 아니라 레저용으로써도 크게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호버크래프트에 모든 상태에서 부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요건을 규정했다. 또, 갑판상 해수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방수구 요건을 규정하고, 수밀격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부양정의 구명 및 소방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소형공기부양정의 구명부환, 구명동의,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는 한편, 객실 등에는 방화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고시는 공기부양정의 항해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특히 소형공기부양정에는 항해용레이다, 레이다반사기, 항해등, 기적, 나침의 등의 비치를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