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남, 아현, 거여ㆍ마천, 신길 등 뉴타운 28곳(대상면적 2459만8883㎡)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180㎡(54평)를 초과하는 주택용지와 200㎡(60평)를 초과하는 상업용지를 소유한 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시는 창신ㆍ숭인, 가리봉, 세운 등 3곳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풀 예정이다.
입력 2012-02-18 10:30
서울시는 한남, 아현, 거여ㆍ마천, 신길 등 뉴타운 28곳(대상면적 2459만8883㎡)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180㎡(54평)를 초과하는 주택용지와 200㎡(60평)를 초과하는 상업용지를 소유한 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시는 창신ㆍ숭인, 가리봉, 세운 등 3곳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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