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없는 도로점유자 점용료 납부 허용

입력 2012-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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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관리청 정밀 측량에 따라 도로를 점용한 경우 점유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구역의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점용자 결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측량 결과, 점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기 어려울 때 3개월 내 점용허가를 신청 받아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심지역에 위치한 교량하부 등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경쟁에 따른 점용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선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이나 관리계획 수립시 공정선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지중화 계획도 수립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20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인 내달 12일까지 국토부 도로운영과(02-2110-64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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