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통합관리망 전산오류 7천명에 14억 과다 지급

입력 2012-02-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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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대상자 급여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전산 오류를 방치하는 바람에 수천명분의 기초노령연금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복지부가 공개한 정기종합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정보개발원은 지난 2010년 5월 부터 7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부수급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 10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지난해 8월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1인당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보다 20% 삭감된 연금이 지급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10년엔 1인당 9만원, 지난해에는 1인당 9만1200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부부수급 가구의 경우 1인당 7만2천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정보개발원이 배우자 수급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이 해제된 상황을 방치하는 바람에 부부수급 가구에도 단독가구와 같은 액수가 지급된 것이다.

무려 15개월간 방치된 오류 때문에 7440명의 수급자에게 14억4000여만원의 연금이 과다지급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 전체의 25%인 3억6800만원(3천98건)이 환수됐으며, 나머지는 환수가 진행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련자와 책임자 5명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을 정보개발원에 권고했다.

이 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정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채용, 출장여비 과다 지급, 불합리한 퇴직금 지급기간 산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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