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신계지역 주택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박장규(77) 전 용산구청장과 전 재개발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3명이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현직에 있을 때인 2009년 7월 재개발 아파트 1채(3억원 상당)를 자신의 측근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헐값에 분양하도록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사평정권자를 무시하고 공무원 10명의 근무평정을 직접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들은 딸이나 며느리를 용역 수주업체 직원 명부에 등재,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손모(52) 용산구 구의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 의원은 의원직 당선 전 조합 대의원으로 일하면서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 상속인에게 '공동소유권자가 있어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속여 해당 건물을 3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1억4000만 원에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