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수입차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입력 2012-02-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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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BMW 아우디 토요타 등에 조사 공문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진출해 영업중인 4대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에 조사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고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 현황과 부품 가격의 적정성을 비롯해 일부 수입법인의 지배구조 남용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벤츠, BMW, 아우디, 폴크스바겐, 렉서스 등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외국 본사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이른바 임포터(Importer)들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벤츠, BMW, 폴크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제차 부품이 국산이나 외국보다 턱없이 비싸 일정가격 이하로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작년 보험개발원의 조사 결과 외제차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3배 비싸다. 공임과 도장료의 차이는 5.3배, 3.4배나 된다.

공정위는 오는 20일까지 이들 회사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관계사·딜러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전원회의 등을 거쳐 엄중히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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