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 기초노령연금 오류로 과다지급

입력 2012-02-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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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급여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전산 오류를 방치해 수천명의 기초노령연금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복지부는 19일 정기종합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공개하며 정보개발원이 지난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부수급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 100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나 지난해 8월까지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단독가구 1인당 지급액은 9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9만1200원이 지급됐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단독가구보다 20% 삭감되므로 부부수급 가구의 경우 1인당 7만2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정보개발원이 배우자 수급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이 해제된 상황을 방치해 부부수급 가구도 단독가구와 같은 액수가 지급됐다.

이 결과 오류가 방치된 15개월간 7440명의 수급자에게 14억4000여만원의 연금이 과다지급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전체의 25%인 3억6800만원(3098건)을 환수했고 나머지 환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자와 책임자 5명에 대해엄중 경고할 것을 정보개발원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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