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 국가에 1억원 손배 청구 소송

입력 2012-02-20 1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4)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로 인해 처벌을 받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

지난 2010년 12월에는 검찰이 박씨를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인터넷 허위글(허위통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박씨는 소장에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금으로 심각한 정신척 충격을 받았고 이후 누리꾼들이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비방글을 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에 외화 환전 업무가 중단된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다음해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해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16,000
    • +2.13%
    • 이더리움
    • 3,070,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4.27%
    • 리플
    • 2,158
    • +4.96%
    • 솔라나
    • 128,500
    • +5.59%
    • 에이다
    • 421
    • +6.85%
    • 트론
    • 418
    • +2.2%
    • 스텔라루멘
    • 253
    • +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0.44%
    • 체인링크
    • 13,280
    • +4.08%
    • 샌드박스
    • 134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