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4)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로 인해 처벌을 받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
지난 2010년 12월에는 검찰이 박씨를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인터넷 허위글(허위통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박씨는 소장에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금으로 심각한 정신척 충격을 받았고 이후 누리꾼들이 나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비방글을 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에 외화 환전 업무가 중단된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다음해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해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