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MRI 공개하겠다"(종합)

입력 2012-02-20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의해 제기된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아들의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일 오후 박 시장 측 변호인과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함께 병무청을 찾아가 문제의 MRI 필름과 CT 등 열람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에서 보관하는 MRI와 CT 자료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다.

류 대변인은 이어 “박주신 씨가 본인의 MRI 필름 열람에 동의했고 자신의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치적 공세를 목적으로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자료는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대로 이른 시일 내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열람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료 공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류 대변인은 전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박주신 씨의 MRI 필름 진위 여부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내부고발자로 부터 박 시장 아들의 MRI를 제공받았”"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나, 병무청은 “박주신 씨가 제출한 MRI가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병역판정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병역비리 의혹은 사그라들기는 커녕 오히려 일파만파로 확산됐고, 이에 박 시장과 주신 씨가 결국 MRI 필름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85,000
    • +5.36%
    • 이더리움
    • 3,091,000
    • +7.78%
    • 비트코인 캐시
    • 842,000
    • +9.56%
    • 리플
    • 2,161
    • +7.94%
    • 솔라나
    • 128,100
    • +9.11%
    • 에이다
    • 418
    • +8.01%
    • 트론
    • 418
    • +2.45%
    • 스텔라루멘
    • 254
    • +9.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8.85%
    • 체인링크
    • 13,290
    • +7.44%
    • 샌드박스
    • 132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