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마찜질방 미신고시 7월부터 영업금지

입력 2012-02-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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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목욕장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숯가마찜질방은 정부 단속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6월30일까지 신고 기간을 갖고 미신고된 숯가마찜질방을 오는 7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토담식 밀폐형 구조물 등에서 숯이나 가마 가열 후 남은 열기를 이용해 찜질서비스를 제공하는 숯가마찜질방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부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해 지금까지 단속을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2009년 숯가마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자와 중태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 유지, 환기시설의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시 고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목용장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숯가마찜질방은 전국적으로 306개소이며 이 가운데 73개소가 미신고 업소다. 미신고 업소 중 30개소(41.1%)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55개소(75.3%)는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의 영업신고 여부 및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목욕장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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